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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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