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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4-3 (Scope and Ratio of Acquisi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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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single싱글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held헬드 in인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within위ð딘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a)어 Theð더 multiple멀터플 floorsf플로즈 thatð댓 are아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must머스트 be비 contiguous컨티규어스 or오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as애즈 a어 single싱글 piece피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hysically;f피지컬리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b)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ieces피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ust머스트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conomic에커나믹 utility,유틸러티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2.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or오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cquired어콰이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serve.r리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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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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