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9조(차입)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