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