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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예금계약의 성립ㆍ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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