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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전문개정 2009.10.22][제목개정 2020.12.17]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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