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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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