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1 (Submission of Savings Passbooks, etc.)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postal office may require a depositor to submit a savings passbook or savings certificate where it deems necessary to handle saving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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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