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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68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308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4634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5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2514호,2010.12.7>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