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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4장 수수료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납입

2. 삭제<2007.4.30>

3. 이체

4. 수표추심

5. 특수취급

6. 양도 및 승계

7. 수표용지청구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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