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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 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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