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Postal Transfer Act, Article 14 (Payment by Check)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subscriber may issue a check as an act of pay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② 삭제 <2016.1.6>
(2) Deleted. <2016.1.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A check issu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written on the form provided by the postal office.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4) The Check Act shall apply to check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