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2 (Acts of Persons with Limited Capacity)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An act performed by any person toward a postal office with respect to postal transfer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erformed by a person with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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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