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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4장 우편물의 송달 › 제4절 우편수취함

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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