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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5장 손해배상등

우편법 시행규칙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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