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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 제1관 통칙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③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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