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규칙 › 제2장 우편역무 ›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 제5관 증명취급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제목개정 1997.12.3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우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