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9 (Determination of Postage, etc.)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Postage and fees for the use of postal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stage,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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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