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5 (Refund of Prepaid and Overpaid Postage)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Postage already paid or paid in excess in connection with mail shall not be refunded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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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