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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우편법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7 (Declaration of Contents of Mail Items and Request to Open Them)

①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1)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ender센더 to투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when웬 accepting액셉팅 it.잇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sender's센더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nder센더 to투 open오우픈 it.잇

③ 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나 제2항의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open오우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acceptance.액셉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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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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