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9 (Return of Mail Items in Violation of Regulations)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mail item being handled violates this Act or provis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ostal agency shall return it to the send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return may be omitted under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