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7-2 (Crime of Infringing Postal Privileges in Wartime)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refuses a request for assistance by postal transport worker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4 (2),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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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