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시행규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