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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2조(요금의 반환)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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