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9조(온라인환의 발행절차)
①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2016.7.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제목개정 1998.7.31]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