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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3장 온라인환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1조(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목개정 1998.7.31]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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