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7.31]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