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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7조(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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