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Postal Money Order Act, Article 20 (Restrictions on Handling Busines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In the event of war, an incident, a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here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strict part of or suspend all of the handling of postal money ord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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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