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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9 (Special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etc.)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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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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