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정년퇴직)듣기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