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