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듣기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