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09호,1995.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