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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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