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5장 벌칙

원양산업발전법 제35조(몰수)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5 (Confiscation)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2.6>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catches,캐치즈 products,프r라덕츠 fishingf피슁 gear,기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acutely어큐틀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or오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양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