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

Act on Indemnification Agreemen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rticle 11 (Reporting)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어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actor,r리액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