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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5부

2.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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