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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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