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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8 (Operation of the Central Headquarters)

①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1.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2.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2.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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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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