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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5장 벌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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