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