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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보고의 대행)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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