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