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4]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4]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