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3.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의 결과
4.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실시결과
5.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결과
6. 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결과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
8.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결과
9. 법 제111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0. 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심사결과
11.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사 및 감시ㆍ평가의 결과
12.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심사결과
13.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14. 영 제15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업무의 처리결과
15. 영 제15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