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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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