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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해체 전략 및 진행경과

2. 해체 전후의 원자로시설과 부지 현황

3. 원자로시설과 부지의 최종 방사선ㆍ방사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4. 해체에 참여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5. 해체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사건

[본조신설 2015.7.2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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