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체완료보고서의 내용과 해체 완료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여부
3.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본조신설 2015.7.21]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