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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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